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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  • 분류
    정보
  • 작성자
  • 작성일
    2022-04-18 08:14:01
  • 조회수
    2277

▶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 등의 사유로 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 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 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▶ 대상
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 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

▶ 자격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▶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(2022년 현재 : 12.27%)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
▶ 본인부담금
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(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 100분의 15

-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 100분의 20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 전액 면제

▶ 급여종류 및 내용

- 재가급여

방문요양 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인지활동형 방문요양 : 1~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,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

방문목욕 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,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

방문간호 : 의사, 한의사 도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

주야간보호 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아여 목욕, 식사, 기본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느으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

단기보호 :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기타재가급여 :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가니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- 시설급여

노인요양시설 :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 :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▶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- 신청장소 : 전국 공단지사 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- 신청방법 : 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 the검강보험 앱(외국인은 불가능)

- 신청인 : 본인 또는 대리인 (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하는 자)

- 첨부서류 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, 의사소견서, 신분증 (본인이 신청하는 경우) / 대리인 신분증 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 

▶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
 

 

출처 :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