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다솜이재단은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디자인합니다.
다솜사회서비스연구소는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설립-운영-평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설립에서부터 운영, 평가까지, 재가방문요양센터의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.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절차
1. 사무실 요건
- 최소 5평(16.5㎡) 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
-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
2. 사무실 비품
- 책상, 컴퓨터, 전화, 팩스
-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(사물함)
3. 신청 서류
- 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
- 사업계획서
- 운영규정
-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
-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
4. 시설장 자격 요건
-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
-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
-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
-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
5. 요양보호사 인원
- 도시 지역: 15명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
- 농어촌 지역: 5명 이상
6. 현장 실사 및 허가증 발급
- 현장 실사 후 7~20일 이내 허가증 발급
7. 세무서 접수
- 허가증과 대표자 신분증 지참
- 고유번호증 발급
8. 사업자 통장 개설
9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
※ 주의사항
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제도 변경 안내
현재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부로 지정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지정제 및 지정갱신제에 따라 설립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.
현재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부로 지정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지정제 및 지정갱신제에 따라 설립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.
처리기간 | 종전 | 변경 |
---|---|---|
- | 3일 이내 | 3일 이내 |
심사 기준 | 시설·인력 기준 | 시설·인력 기준 설치·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·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|
심사 절차 | 서류심사 미 현장 실사 |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|
<지정절차 : 접수일부터 30일 내 처리>
(필요 시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)
(필요 시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)
지정신청 접수 | ㆍ접수대장에 접수등록 → 전산등록 대체 ㆍ전산입력 후, 건보공단 운영센터(지사)에 '지정 심사자료' 제공 요청 문서 시행 |
서류심사 | ㆍ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(기재사항, 첨부서류 구비여부) |
현지확인 | ㆍ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, 행정처분 내용, 운영계획 등 확인 ㆍ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'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' 활용 |
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| ㆍ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|
지정여부 결정 | ㆍ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|
전산입력 | ㆍ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(지정서 작성) ㆍ미충족 시 제출서류 반려 (복사본 보관) |
지정서 발송 | ㆍ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(지정 수리된 기관만) |
지정 명세 공단통보 | ㆍ지정서 발급 (등기우송/인편,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) |
사후관리 | ㆍ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 (등기우송/FAX) ㆍ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|